**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7.7.26,
2025.10.1>
**③**
삭제
<2006.10.27>
**④**
삭제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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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월례보고등)
방송국은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방송실시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