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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법 제20조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경우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B 방송법 제20조 (자료의 제출등) 법률 @7645a7e
##### 제20조 (자료의 제출등) **①** 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송국에 대하여 전조의 보고에 관한 보충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있다. <개정 1973.2.16> **②** 전항의 공무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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