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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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료의
제출등)
**①**
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송국에
대하여
전조의
보고에
관한
보충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자료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2.16>
**②**
전항의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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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