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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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외방송을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국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월례보고의
제출을
해태한
자
또는
방송일지나
월례보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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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