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5.8.26>
**④**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8.26>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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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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