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5.8.26>
**④**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8.26>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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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설치
및
조직)
**①**
방송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윤리위원중에서
호선하되,
한국방송공사
및
민영방송국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윤리위원이어야
한다.
**④**
윤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의
모든
방송국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윤리회원총회(이하
"회원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1.
한국방송공사를
대표하는
자
1인
2.
민영방송국을
대표하는
자
1인
3.
교육ㆍ종교ㆍ문화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
7인이상
13인이내
**⑤**
회원총회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