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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법률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5.8.26> **④**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8.26>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B 방송법 제4조 (설치 및 조직) 법률 @7645a7e
##### 제4조 (설치 조직) **①** 방송의 공공성과 질서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윤리위원중에서 호선하되, 한국방송공사 민영방송국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윤리위원이어야 한다. **④** 윤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의 모든 방송국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윤리회원총회(이하 "회원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1. 한국방송공사를 대표하는 1인 2. 민영방송국을 대표하는 1인 3. 교육ㆍ종교ㆍ문화등 각계를 대표하는 7인이상 13인이내 **⑤** 회원총회와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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