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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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