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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12조 (신체등급의 판정) 법률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있는 사람: 신체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B 병역법 제12조 (신체등급의 판정) 법률 @04ac351
##### 제12조 (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있는 사람: 신체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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