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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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