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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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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