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4.1.9>
**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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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4.1.9>
**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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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