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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20조 (현역병의 모집) 법률
**①** 병무청장이나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있다. 경우 병무청장은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14.5.28, 2024.1.9> **②** 병무청장이나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있다.
B 병역법 제20조 (현역병의 모집) 법률 @776b79b
##### 제20조 (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있다. 경우 병무청장은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14.5.28> **②** 병무청장이나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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