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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 법률
**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②**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21.4.13> **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있다. **⑥**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⑦**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병역법 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 법률 @e8e6e75
##### 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 **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②**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21.4.13> **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있다. **⑥**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⑦**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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