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②**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21.4.13>
**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⑥**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⑦**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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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
**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②**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21.4.13>
**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⑥**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⑦**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