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1>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7.7.26>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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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7.7.26>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6.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