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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전환복무시킬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있다.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1>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있다. <신설 2016.5.29, 2017.7.26>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B 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법률 @9675ca9
#####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전환복무시킬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있다.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있다. <신설 2016.5.29, 2017.7.26>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6.9>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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