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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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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