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9.12.31>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6.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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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9.12.31>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6.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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