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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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