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⑥**
삭제
<2013.6.4>
**⑦**
삭제
<2013.6.4>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⑥**
삭제
<2013.6.4>
**⑦**
삭제
<2013.6.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