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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법률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있다. <개정 2013.6.4> **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있다. <개정 2013.6.4> **⑥** 삭제 <2013.6.4> **⑦** 삭제 <2013.6.4>
B 병역법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법률 @cdcff67
#####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있다. <개정 2013.6.4> **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있다. <개정 2013.6.4> **⑥** 삭제 <2013.6.4> **⑦** 삭제 <2013.6.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