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4.23,
2020.12.22,
2023.10.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6.1.19>
**⑤**
삭제
<2013.6.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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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4.23,
2020.12.22,
2023.10.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6.1.19>
**⑤**
삭제
<2013.6.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