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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법률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4.23, 2020.12.22, 2023.10.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경우 3.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경우 5. 근무시간 음주, 도박, 풍기문란,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6.1.19> **⑤** 삭제 <2013.6.4>
B 병역법 제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법률 @c391d4c
##### 제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4.23, 2020.12.22>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경우 3.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경우 5. 근무시간 음주, 도박, 풍기문란,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6.1.19> **⑤** 삭제 <2013.6.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