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5.29>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6.5.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0.5.1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사회복무요원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ㆍ승계ㆍ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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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5.29>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6.5.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0.5.1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사회복무요원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ㆍ승계ㆍ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