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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법률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5.29>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있다. <개정 2016.5.29>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6.5.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절에서 같다]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있다.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0.5.1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사회복무요원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ㆍ승계ㆍ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B 병역법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법률 @776b79b
#####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5.29>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있다. <개정 2016.5.29>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6.5.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절에서 같다]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있다.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0.5.1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사회복무요원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ㆍ승계ㆍ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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