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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있다. <개정 2011.7.21, 2013.6.4, 2016.5.29>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료 전[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있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있다. <신설 2021.4.13, 2026.2.27> **④**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있다. <신설 2021.4.13>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 동안 다음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1.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 3. 밖에 병무청장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B 병역법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법률 @5af2025
#####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있다. <개정 2011.7.21, 2013.6.4, 2016.5.29>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료 전[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있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있다. <신설 2021.4.13, 2026.2.27> **④**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있다. <신설 2021.4.13>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 동안 다음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1.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 3. 밖에 병무청장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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