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6.4,
2016.5.29>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료
전[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1.4.13,
2026.2.27>
**④**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1.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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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6.4,
2016.5.29>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료
전[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④**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1.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