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0.3.31>
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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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0.3.31>
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