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③**
제33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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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③**
제33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6.1.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