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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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병력동원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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