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ㆍ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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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ㆍ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