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9,
2021.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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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9,
2021.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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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