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1.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1.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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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1.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1.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