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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법률
**①** 병역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현역: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밖에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1.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1.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밖에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밖에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법률 @04ac351
##### 제5조 (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현역: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밖에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1.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1.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밖에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밖에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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