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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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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