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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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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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2009.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