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19.12.31>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2.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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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19.12.31>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2.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