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ㆍ소집기간ㆍ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2023.10.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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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ㆍ소집기간ㆍ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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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