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20.12.22>
**②**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군사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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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①**
삭제
<2020.12.22>
**②**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군사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개정
2016.5.29>
##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