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병역법 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 법률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있으며,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있으며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있다. <개정 2025.3.18>
B 병역법 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 법률 @52c248e
##### 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있으며,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있으며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있다. <개정 2025.3.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