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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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