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軍宗)
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4.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ㆍ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4.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④**
제1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⑥**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
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軍宗)
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4.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ㆍ신부ㆍ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ㆍ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4.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④**
제1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⑥**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
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