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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법률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송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있다. <신설 2017.11.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⑦**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⑧**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있다. <개정 2010.1.25, 2017.11.28, 2025.1.7> **⑩**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⑫**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B 병역법 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법률 @8c2cef5
##### 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송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있다. <신설 2017.11.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7.11.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있다. <개정 2010.1.25, 2017.11.28> **⑦**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⑨**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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