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송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⑦**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⑧**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11.28,
2025.1.7>
**⑩**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⑫**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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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②**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송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7.11.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11.28>
**⑦**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7.11.28>
**⑨**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17.11.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