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⑤**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제2항에
따른
학교ㆍ연수기관
및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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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⑤**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제2항에
따른
학교ㆍ연수기관
및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