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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법률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또는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있다. <신설 2020.12.22> **⑤**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있다. <개정 2020.12.22> **⑥** 제2항에 따른 학교ㆍ연수기관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B 병역법 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법률 @5af2025
##### 제60조 (병역판정검사 입영 등의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또는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개정 2013.6.4, 2016.5.29>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있다. <신설 2020.12.22> **⑤**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있다. <개정 2020.12.22> **⑥** 제2항에 따른 학교ㆍ연수기관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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