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2019.12.31,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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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2019.12.31,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