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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 법률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날짜를 연기할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없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2019.12.31,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없다. <개정 2021.4.13> 1. 행방을 없는 경우 2. 재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B 병역법 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 법률 @e8e6e75
##### 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날짜를 연기할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없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2019.12.31,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없다. <개정 2021.4.13> 1. 행방을 없는 경우 2. 재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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