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3.6.4>
**③**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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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3.6.4>
**③**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