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병역법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법률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있다. <개정 2010.1.25, 2014.5.9, 2016.1.19, 2016.5.29, 2017.12.19>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B 병역법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법률 @8c2cef5
#####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있다. <개정 2010.1.25, 2014.5.9, 2016.1.19, 2016.5.29, 2017.12.19>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