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5.9,
2016.1.19,
2016.5.29,
2017.12.19>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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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5.9,
2016.1.19,
2016.5.29,
2017.12.19>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