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②**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1.
사상이
건전할
것
2.
품행이
단정할
것
3.
체력이
강건할
것(제4항에
따른
퇴역(退役)
또는
면역(免役)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이
「군인사법」의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시킨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와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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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①**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②**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1.
사상이
건전할
것
2.
품행이
단정할
것
3.
체력이
강건할
것(제4항에
따른
퇴역(退役)
또는
면역(免役)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이
「군인사법」의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시킨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와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