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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역법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법률
**①** 현역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②** 의무ㆍ법무ㆍ군종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람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있다. 경우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1. 사상이 건전할 2. 품행이 단정할 3. 체력이 강건할 것(제4항에 따른 퇴역(退役) 또는 면역(免役)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취소된 날에 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이 「군인사법」의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시킨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와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병역법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법률 @c391d4c
#####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취소) **①** 현역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②** 의무ㆍ법무ㆍ군종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람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있다. 경우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1. 사상이 건전할 2. 품행이 단정할 3. 체력이 강건할 것(제4항에 따른 퇴역(退役) 또는 면역(免役)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취소된 날에 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이 「군인사법」의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시킨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와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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