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9조
(거주지이동
신고
등)
**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