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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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병역증ㆍ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