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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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개정
2009.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