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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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